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수수료 변경 안내 > 에너지공단자료

본문 바로가기

에너지공단자료

 >  고객지원 > 에너지공단자료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수수료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탑선 조회 4,945
등록일 time13-01-25 09:13 댓글 0건
첨부파일

본문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수수료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 산정된 금액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인 김정동(031-260-4654)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1. 적용일자 : 2013년 1월 14일 (월)

2. 설비인증수수료 변경내역


- 신규신청 인증수수료 : 564,300원 -> 552,200원
- 추가신청 인증수수료 : 383,900원 -> 371,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