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발급방식 변경안내(17.10.11부터) > 에너지공단자료

본문 바로가기

에너지공단자료

 >  고객지원 > 에너지공단자료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발급방식 변경안내(17.10.11부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6,982
등록일 time17-09-06 10:42 댓글 0건
첨부파일

본문

ㅇ우리 센터에서는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인증서 활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인증서 발급방식을 변경하여 시행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건    명)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발급방식 변경

        ㅇ (변경사항) 기존의 인증서에 사용처, 출력일시 및 출력자명 추가 명기
          - RPS사업 및 정부 보급사업에서 사용처를 확인한 후 설비(설치)확인 
         * (사용처 예시) A발전소 납품용, B건물지원사업 입찰용, C공공기관 발주 입찰용, D주택 설치확인용  
        ㅇ (요청사항) 국내 제조사, 수입사에서는 거래처 등에 해당사항 공유 및 향후 변경된
             발급방식에 따라 KS인증업무시스템에서 사용처별 인증서 출력 및 활용 

              - 소비자도 향후 변경된 방식의 인증서를 제품구매시 활용

        ㅇ (시 행 일) ‘17.10.11(수) 예정
         * 사정에 따라 시행일이 변경될 경우 추후 재안내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