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운전자금 3차 지원 공고 접수기간 연장 알림 > 에너지공단자료

본문 바로가기

에너지공단자료

 >  고객지원 > 에너지공단자료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운전자금 3차 지원 공고 접수기간 연장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7,765
등록일 time17-11-09 15:03 댓글 0건
첨부파일

첨부파일

본문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7-15호 (2017.11.1)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운전자금 지원 공고(연장)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운전자금
  - 신재생에너지 전용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중소기업에 한함) 사업주가
   원활한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신청하는 자금
※ 전년도 연간 매출액(신재생에너지 부문) 기준 50% 이내 금액 내에서 소요자금 지원

* 신청기간
  - 2017.11.9(목)~2017.11.10(금), 09:00~18:00까지

* 총 지원예산액 : 65백만원

* 유의사항
  - 금번 지원 공고는 운전자금 지원 공고임
  - 신청서 제출 이후 서류보완 요청 시 요청기한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횟수가 제출항목에 관계없이 2회를 초과한 경우 반려 처리됨
  - 각종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은 신청(접수)일 이전에 득한 것에 한함(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주의요망] 금융지원(추천) 신청시 파일로 첨부한 본 공고문의 전체 내용과 금융지원사업
안내서에 안내된 규정(산업부 고시), 지침(센터 공고)의 해당내용 및 시스템(전자민원 등) 상의 안내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서 반려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