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운전자금 3차 지원 공고 접수기간 연장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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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7,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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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time17-11-09 15:03 | 댓글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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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7-15호 (2017.11.1)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운전자금 지원 공고(연장)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운전자금
- 신재생에너지 전용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중소기업에 한함) 사업주가
원활한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신청하는 자금
※ 전년도 연간 매출액(신재생에너지 부문) 기준 50% 이내 금액 내에서 소요자금 지원
* 신청기간
- 2017.11.9(목)~2017.11.10(금), 09:00~18:00까지
* 총 지원예산액 : 65백만원
* 유의사항
- 금번 지원 공고는 운전자금 지원 공고임
- 신청서 제출 이후 서류보완 요청 시 요청기한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횟수가 제출항목에 관계없이 2회를 초과한 경우 반려 처리됨
- 각종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은 신청(접수)일 이전에 득한 것에 한함(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주의요망] 금융지원(추천) 신청시 파일로 첨부한 본 공고문의 전체 내용과 금융지원사업
안내서에 안내된 규정(산업부 고시), 지침(센터 공고)의 해당내용 및 시스템(전자민원 등) 상의 안내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서 반려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운전자금 지원 공고(연장)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운전자금
- 신재생에너지 전용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중소기업에 한함) 사업주가
원활한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신청하는 자금
※ 전년도 연간 매출액(신재생에너지 부문) 기준 50% 이내 금액 내에서 소요자금 지원
* 신청기간
- 2017.11.9(목)~2017.11.10(금), 09:00~18:00까지
* 총 지원예산액 : 65백만원
* 유의사항
- 금번 지원 공고는 운전자금 지원 공고임
- 신청서 제출 이후 서류보완 요청 시 요청기한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횟수가 제출항목에 관계없이 2회를 초과한 경우 반려 처리됨
- 각종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은 신청(접수)일 이전에 득한 것에 한함(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주의요망] 금융지원(추천) 신청시 파일로 첨부한 본 공고문의 전체 내용과 금융지원사업
안내서에 안내된 규정(산업부 고시), 지침(센터 공고)의 해당내용 및 시스템(전자민원 등) 상의 안내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서 반려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