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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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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탑선 조회 5,823
등록일 time09-12-26 18:0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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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센터 산업육성실입니다.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 내지 제16조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제2009-310호)”이 \'09년 12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구 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60호)

개정고시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해석이 모호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 산업육성실(031-260-4696, 김형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1. 고시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제2009-310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