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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2010년도 그린홈 100만호보급사업 참여전문기업 예비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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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탑선 조회 5,996
등록일 time09-12-31 11:4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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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참여전문기업 예비모집 공고

2010년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참여전문기업 예비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기업
  예비모집 참여신청일 이전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등록한 기업(제조업체 포함)으로서
  센터의 장이 정한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

□ 모집분야
  ㅇ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 모집절차
  업무절차 간소화와 효율화를 위하여 1차로 예비모집 기준점수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최종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최종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모집 기준점수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당 지원사업에 참여가 가능

□ 예비모집 신청
  ㅇ 접수기간 : 2010. 01. 11(월) 10:00∼2010. 01. 15(금) 20:00 까지(인터넷 접수만 가능)
  ㅇ 접수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관리 전자민원”에서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참여 전문기업 예비모집 신청”으로 로그인하여 해당분야별로 인터넷 접수
    ※ 참여 전문기업 예비모집신청 바로가기 (\'10. 1. 11 오픈)

□ 유의사항
  ㅇ 최종서류인 소비자 품질만족도 및 설치가액에 대한 관련서류 안내는 예비모집 확정된 전문기업
      을 대상으로 추후 통지합니다.
  ㅇ 최종 점수를 높게 취득한 기업에 따라 최대 사업 한도량(율)을 정할 예정입니다.
  ㅇ 참여전문기업 예비모집 공고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미숙,
      입력(기록) 등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해당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ㅇ 신청서 작성내용을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제출 증빙자료 등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검토에서 제외하고 탈락조치 됩니다.
  ㅇ 전문기업이 다른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신청 불가합니다.
  ㅇ 허위로 작성될 경우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