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07 2010 신재생설비 지원등에 관한 지침 공고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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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탑선 | 조회 | 7,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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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time10-01-12 16:28 | 댓글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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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를 보급함에 있어 적정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국민적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32호(‘09.12.29)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첨부와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 지침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에너지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기획실 이메일(dskim@kemco.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침안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기획실(전화 031-260-4802 / 팩스 031-260-4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지침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에너지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기획실 이메일(dskim@kemco.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침안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기획실(전화 031-260-4802 / 팩스 031-260-4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