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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3 건축물 활용 태양광 발전시설의 기준가격 적용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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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탑선 조회 6,203
등록일 time10-03-04 19:3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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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고시제2009-207호(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 2009.9.4)의 <별표1-2>의 태양광 전원의 용량 및 적용기간별 기준가격(원/kWh)과 관련하여 “건축물 적용“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세부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다 음-

1. ‘일반부지’와 ‘건축물 활용’ 부위의 태양광발전시설 대해 각각의 전력변환장치(인버터)를 설치하고 전력생산량 또한 각각 구분계량이 가능토록 시설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2. 다만, 각각의 인버터 설치와 결선작업에 따른 추가적 비용발생 등을 감안하여

□ 발전사업허가 시설용량의 총 전력생산량에 대해 건축물 상부․외벽 부분과 그외 돌출부분 모듈 면적비율로 전력생산량을 비례배분하여 ‘일반부지’와 ‘건축물 활용’ 기준가격을 각각 적용하고

□ 건축물 상부나 외벽부분에 모듈이 걸쳐 있는 부분의 경우 해당 모듈을 ‘건축물 활용’ 기준가격 적용대상 면적에 산입합니다

□ 위 2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발전사업자께서는 건축물 상부․외벽부위와 돌출부위 모듈의 해당부위 면적비율 산정자료(건축물 평면도나 입면도를 밑바탕으로 한 모듈 상세배치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태양광발전시설 주변과 경관조화에 대한 고려와 구조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