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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4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신고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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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탑선 조회 5,984
등록일 time10-09-27 10:5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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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신고와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각각 \'10.9.17. 및 \'10.9.24.개정되었기에 관련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법률 제9931호, 2010.1.13, 타법개정]
제22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신고 등)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금·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이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라 한다)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보급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4.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제22382호, 2010.9.17,일부개정]
제25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신고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이하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라 한다)의 신고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9.17]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략\", ② \"생략\"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
  1. \"생략\",  2. \"생략\"
  3. 법 제2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서 접수 및 신고증명서 발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지식경제부령제149호,2010.9.24,일부개정]
제13조(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신고 등)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서와 같다.
  ② 영 제25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자본금 증명서류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30일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받은 자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신고증명서가 헐어서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