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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연료전지 설비 시공기준 개정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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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탑선 조회 5,805
등록일 time10-11-01 09:21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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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o 지경부 고시 제2009-332호(‘09.12.29.):“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 제16조(시공기준 등), 제43조(업무지침 등)
o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10.1.15.):“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 제10조(설비의 설치확인 절차), [별표4]신재생설비 설치확인기준 내
2항 시공기준(별표1, 원별 시공기준 : 부록Ⅰ, 9.연료전지설비 시공기준)

※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2029호(‘10.10.28.):“연료전지 설비 시공기준 개정안 승인”

□ 개정 취지
o 금년 들어 가정용 소형 연료전지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등의 일환으로 널리 설치 중인 바,
- 최근에 제정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연료전지 설치/시공기준 내용과의 일부 중복성 등, 현안 문제가 예상되어, 이에 기술자문회의를 통해 자문을 구하였고, 이를 기초로 지식경제부로 개정(안) 건의 및 센터로 승인 통보.

□ 개정 내용 시행(적용)일 ; ‘10. 10. 28.
o 단, 연료전지 설비 설치(현장)확인일 기준


별 첨 : “연료전지 설비 시공기준 일부 개정(안)”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