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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5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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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탑선 조회 5,959
등록일 time10-11-29 16:11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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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 내지 제16조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작성하고, 관련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오니 해당업체에서는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명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10호, 2009.12.15일)

□ 제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산업육성실
- 연락처 : 031 - 260 - 4651~6

□ 제출방법 : 첨부서식에 의한 이메일(또는 팩스), 우편송부
- E-mail : kskim@kemco.or.kr, fax : 031-260-4669

□ 제출기한 : 2010. 12.1일(수)

□ 의견조사 양식 :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