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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3 「2011년 신재생설비 지원 기준」및「지침」개정안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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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탑선 조회 5,935
등록일 time10-12-27 16:5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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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32호(‘09.12.29)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및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2010.1.15)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 고시 및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기획실 이메일(bdcho@kemco.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기획실(전화 031-260-4803 / 팩스 031-260-4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