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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5 신재생에너지 지열설비 A/S 지정업체선정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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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탑선 조회 6,645
등록일 time09-06-15 14:03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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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열설비 A/S 지정업체 재선정 공지

저희 신재생에너지센터 보급확산실에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신재생설비에 대한 대국민 인식재고와 신뢰성있는 신재생설비보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설비 통합A/S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열 A/S 전담기관의 A/S 수행포기 예정 및 지열설비의 지속적인 A/S 수요증가로 인해 전국적인 A/S 네트워크 구축을 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 같이 지열설비 A/S 지정업체를 선정코자하니 참여를 원하는 지열 전문기업에서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첨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실 신재생에너지설비 통합A/S신고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지열설비 A/S 지정업체 선정 계획(안)

1. 목적


ㅇ 지열 A/S 전담기관인 한국가스기술공사의 A/S 수행포기예정으로 인한 신규 지정업체 추가 확보필요

- A/S 공백발생 예방을 위해 신규 A/S기관 지정 전까지 한국가스기술공사에 A/S실시 요청


ㅇ 타 설비에 비해 A/S 비율은 낮으나, 상대적으로 대형설비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지열설비의 A/S수요를 해결할 전국적인 A/S 네트워크 재정비 및 구축

- 지열 A/S 비율 : 총 1,606건 대비 26건으로 1%(‘09년 5월 기준)
- ‘07년 5건, ’08년 16건 A/S실시
- \'09년 1분기 5건 실시로 ‘08년 31% 수준, ’08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

2. 지원대상 선정 및 운영 방법

ㅇ A/S 수행을 희망하는 지열설비 전문기업을 공모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기업을 선정공지하고, 선정된 전문기업의 기술인력 및 사업활동지역과 지난 1년간의 A/S 지역별 수행비율을 고려해 권역별 해당 전문기업을 지정하여 운영


3.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

가. 참여신청서 작성ㆍ신청
ㅇ 신재생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의 첨부된 A/S 참여신청서 작성ㆍ신청
(‘09.6.11~’09.6.25)
ㅇ 접수처 : (우)449-99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1157번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실 신재생에너지설비 통합A/S센터 담당자


나. 평가ㆍ심의

ㅇ 전문기업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사후관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평가위원 평가․심의
- 평가위원은 신재생A/S센터 총괄 관리자로 구성

다. 전문기업 선정 및 인터넷 공지
ㅇ 전문기업 선정결과 공지(‘09.6.30)

라. 선정된 지열설비 A/S 수행 지정업체 간담회 개최
ㅇ 권역별 A/S 지정업체 조정 및 운영방안 확정(‘09.7.2)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자 참여기준

ㅇ 지열설비 A/S 지정업체 선정 공고일 기준 「지경부고시 제2008-3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전문기업”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1종,2종)을 등록한 기업


5. A/S 인센티브 지원 및 참여 제한

ㅇ A/S 인센티브 : A/S 참여 전문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정부지원대상사업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ㅇ A/S 참여 제한 : 당해연도에 A/S 포기․거부된 건수가 총 5개소를 초과한 전문기업은 당해연도와 차기연도 A/S 지정업체의 자격을 박탈


6. 기타사항

ㅇ 이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경부원고시 제2008-232호 및 신재생에너지 A/S체계 운영규정(35900)에서 정한 내용에 따름

ㅇ 문의처 : 신재생에너지설비통합 A/S센터 담당 031-260-4685


<첨부> A/S 참여신청서(작성요령 참고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