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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연간기준가격 설비선정 관련 주의사항 안내(태양광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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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탑선 조회 6,169
등록일 time09-07-01 18:2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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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 관련입니다.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96호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의거하여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정 사업자는 동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