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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주택지원사업 SMS 본인 실명인증 절차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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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탑선 조회 5,608
등록일 time14-09-23 13:28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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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주택지원사업 추가 접수 관련 SMS 본인 실명인증 일부 변경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MS 본인 실명인증 변경 주요 내용 *

1. 기본원칙 : 건축주(신청자) 본인이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SMS 인증

2. 예외 인정사항

   - 대상 : 본인명의 휴대전화 미소유 신청자, 법인명의 휴대전화 소유 신청자, 휴대전화 미소유 신청자, 해외 거주 신청자 등

3. 확인서 제출 : 강제 인증번호를 부여 받은 신청자는 확인서 제출(첨부 2양식 사용)

   - FAX : 031-260-4689, E-mail : help183@kemco.or.kr

 

※ 첨부 : 1. 주택지원사업 SMS 본인 실명인증 안내 1부.

              2. 확인서(양식) 1부.  끝.